[카드뉴스] 대환의 또 다른 방법 ‘금리인하요구권’…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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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환의 또 다른 방법 ‘금리인하요구권’…대출금리↓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09.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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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때보다 개선된 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소비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개인은 취업, 이직, 승진, 연봉인상, 신용점수 상승 등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매출 증가 요인 등으로 요청 가능하다. 단, 대부업체와 정책자금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84만 5421명입니다. 5년 간 절감한 이자는 1조 7197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2016년 11만 5629명 ▲2017년 9만 5903명 ▲2018년 11만 5233명 ▲2019년 20만 7455명 ▲2020년 22만 5481명 ▲올해 상반기 8만 5720명으로 5년 반 동안 총 84만 5421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9361건 ▲2017년 16만1674건 ▲2018년 28만5127건 ▲2019년 54만9609건 ▲2020년 71만4141건으로 5년간 약 500% 증가했습니다. 반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 96.9% ▲2017년 59.3% ▲2018년 40.4% ▲2019년 37.7% ▲2020년 31.6%로 해마다 줄었습니다.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행마다의 다른 기준과 금리인하요구권 거부에 대한 불명확한 이유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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