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13개 게임사 '업계 건전화 지침' 발표…6개 항목 ‘충성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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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13개 게임사 '업계 건전화 지침' 발표…6개 항목 ‘충성 맹세’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09.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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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213개 게임사들이 24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게임규제에 대응, '게임 건전화 지침'을 발표했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공산당을 향한 충성의 맹세다. 국내에서 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시행중인 자율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후원하는 중국 유일의 디지털콘텐츠 출판산업협회 산하 게임 출판위원회는 27일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국의 통지를 받고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침인 ‘온라인게임산업 중독방지 및 자기단련에 관한 협약’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는 텐센트, 넷이즈, 미호요 등 213 게임 기업이 참여했고, 해당 기업들의 최상단에는 텐센트와 넷이즈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철저한 관리와 행동 규범 확립 ▲실명 인증의 철저하고 정확한 식별 ▲안전 담보 및 불량 내용의 배제 ▲플랫폼 관리 ▲시장 질서의 유지와 부정 행위 단절 ▲통보 시스템 협조 및 자기 검증 자기 수정의 6개 항목이다.

우선 게임사는 게임 중독 방지 대책 강화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 계획과 내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또 게임사는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국가 신문 출판국의 실명 인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보호자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및 구입 등에도 실명 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히 미성년자용 게임은 시간 제한을 단호하게 실시하고, 게임 내에 ‘나이 제한 있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또한 얼굴 인식 등의 이용을 적극 검토하고 사용자 식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세 번째는 콘텐츠의 안전성을 준수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해한 것, 허무주의, 포르노, 엽기 등의 위법 · 불법 콘텐츠를 금지한다. 또 금전 숭배, 여성스러운 남성(娘炮), 동성애 등의 불량 내용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게임광고 플랫폼’이란 게임사의 광고나 게임 생방송 플랫폼 등을 말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불법 및 불법 게임 콘텐츠를 강요하거나 광고를 강요해서 안되며 방송 플랫폼 등에서 고가의 보상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계정 임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게임사는 시장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버전 번호 없이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승인 없이 운영 단위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윤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 · 비 윤리적인 인재를 광고의 홍보모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은 자체 검토, 자체수정이다. 게임사는 국가와 적극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실시하며, 신고 및 반성 문제 확인 및 처리 대응 메커니즘 및 시정 프로세스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적시에 이용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이들 중국 기업과 비슷한 내용의 ‘자율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존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항거하며 게임사들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개정한 자율 규제 내용을 강화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강화’를 지난 5월 개정했으며 올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율규제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 2018년 7월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표보면 ▲플랫폼 등급 구분없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서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공개되어야 하며, 유료 캡슐형 콘텐츠, 유료 강화형 콘텐츠, 유효 합성형 콘텐츠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확률공개방법에 있어서도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방법 다각화가 추가됐다.

한국과 중국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내용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 한국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중국은 셧다운제는 물론 도덕적인 내용까지 다루며 전방위적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GSOK)는 작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황성기 의장은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 “게임산업은 ICT산업 특성상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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