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개인형 연금상품 3총사 연금저축·IRP·TDF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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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개인형 연금상품 3총사 연금저축·IRP·TDF 비교분석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09.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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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 내 16.5% 공제 받을 수 있어
IRP 개인형 퇴직연금, 평생 직장 사라진 지금 필수로 평가돼
TDF(타겟데이트펀드), 은퇴 시기에 맞춰 알아서 변동성 조절
[출처=드림스타임]

100세 시대를 맞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개인형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개인형 연금상품은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 저금리시대에 최대 절세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노후에 남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연금상품에 가입했다”며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공제혜택도 높아 주변에서 다들 가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금융회사들도 각종 개인형 연금 관련 금융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령별, 소득별 혜택이 달라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 연금저축, 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총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8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보험 72.% ▲펀드 18.9% ▲신탁 17.6% ▲기타 5.5%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개인연금으로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적립은 펀드, 보험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고 이때 증권사를 통해 ETF 등 펀드 상품에 납입한 것을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고 중도해지도 자유로워 최근 많이 선호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에 한해 16.5%(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의 소득별로 공제한도가 다르고 공제대상 납입금액은 IRP 납입액과 합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펀드·보험 제도별 비교, 상품별 운용현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IRP, 평생직장개념 사라진 지금 퇴직금을 모으는 방법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5%(3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34조4000억원(13.5%)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IRP는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으로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개인별 납부금을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예전과 달리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 몇 차례 이직으로 분산된 퇴직금을 목돈으로 모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다. 단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연금계좌로 분류돼 납입금액과 공제세액금액이 연금저축과 합산된다.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할 시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도 합산 700만원이다.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연금계좌로 분류되나 운용자산의 30%를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TDF, 연령별 은퇴시기에 맞춰 알아서 변동성 조절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TDF(타겟데이트펀드) 수탁고는 5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56.8%(1.9조원) 증가했다. 작년 TDF 총 수탁고는 ▲퇴직연금 62% ▲개인연금 29% ▲리테일 9%를 차지했다.

TDF는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운용사가 자산배분을 알아서 도와주는 장기 투자형 펀드다. TDF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가 아닌 증권사별 연금펀드상품으로 일반 계좌연동 시 세율공제 혜택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삼성자산운용]
글라이더 패스 모델 [출처=삼성자산운용]

TDF는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포트폴리오 내 위험자산비율이 줄어들고, 안전자산비율이 늘어나는 글라이드패스라는 증권사별 자산배분 모델을 적용해 은퇴시점에 맞춰 운용자산의 변동성을 관리해준다.

가입자는 자신의 은퇴시점을 타겟데이트(목표시점)로 설정한 TDF에 가입하면 운용사는 은퇴시점까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준다. 2035년 은퇴예정이라면 TDF2035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로도 TDF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2018년부터 IRP 운용 시 TDF로만 100% 포트폴리오 구성이 허용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TDF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계좌와 연동한다면 그 시너지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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