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값된 달걀’ 정부,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 총력... 일각 “AI 보상금 지급절차가 문제”
상태바
‘金값된 달걀’ 정부,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 총력... 일각 “AI 보상금 지급절차가 문제”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08.0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내달까지 계란 2억개 공급 해야"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수" 경고 나서
“감액비 빼면 보상금 낮아 신속 재입식 어려워”

추석을 앞두고 7월 달걀값이 전년 대비 57% 급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계란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각에서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 조정과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악구의 할인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사진=이용준기자]
관악구의 한 할인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사진=이용준기자]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달걀값이 전년 동월대비 57% 급상했다. 올해 1월 5923원이던 달걀 1판은 2월 7368원으로 급등해 7월 7268월을 돌파했다. 2020년 평균 (5216원)에 비해 1.4배 가량 높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도매시장과 이마트 등 판매상황을 검토하며 “농축수산물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 지속·태풍 피해 등 추가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을 추석 전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규모 확대 및 조기공급, 수입물량 확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시장을 염두해 7000만개 수준으로 제한했던 수입란 공급량을 월 1억개까지 확대해 8월부터 달걀값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달걀값을 높이는 양계업계의 가격 담합을 규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 생산과 유통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지키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년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한 산란계 살처분과 미흡한 대응이 달걀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4일 “이번 AI 살처분보상금 피해 총 187곳 중 183곳에 일부 지급이라도 완료한 상태”라며 “농가들을 확인한 결과, 법적 문제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일부 농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살처분보상금은 지급된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하지만 지급률이 보상추정금액의 30~60% 정도 수준이라 회복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방역 및 소독시설 상태에 따라 감액조정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감액기준과 비율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살처분 이후 농가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의 60%나 감액된 사례도 있다”며 “산란까지 최소 1년이 필요한데 재입식은 시작도 못한 농가가 많다”고 <녹색경제신문에>에 설명했다. 또 AI 발생책임을 농가에 돌리지 말고 방역시설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감액비율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4일 “이번 AI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산란계 회복속도에 영향을 받고있다”며 ”생산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실실적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