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통행세 수취 소송 '일부 승소'...총수 오너 일가, 다음달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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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통행세 수취 소송 '일부 승소'...총수 오너 일가, 다음달 재판 영향 줄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7.23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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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중 70%가량 취소...LS니꼬동제련 승소 '전액 취소', LS전선 패소 '전액 인정'
- LS그룹 "인정 받지 못한 부분 대법원 판단 받아 볼 것"
- 총수 일가, 다음달 10일 형사재판 예정

3년 동안 진행 중인 '통행세 수취' 소송에서 LS그룹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LS그룹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소송으로 감면 판결을 받게 됐다"며 "LS그룹 총수 일가는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LS그룹 본사 사옥

앞서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혐의로 LS니꼬동제련, (주)LS, LS글로벌, LS전선 등 LS그룹 계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LS그룹은 현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LS글로벌 지분 51%는 LS가, 49%는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갖고 있다.

또한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G전선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 원 상당(38만 톤)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1월 LS글로벌의 보유주식 전량을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식 매각 이익은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LS전선에 대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으로 과징금의 70%가량은 취소됐으나, LS·LS글로벌의 과징금 일부와 LS전선의 과징금이 모두 인정돼 LS그룹으로서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LS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은 8월 10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LS그룹 측은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준 것 같다"며 "일부 인정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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