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17 앞두고 코코본드 발행 허용···홍성국 의원, "건전성 강화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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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앞두고 코코본드 발행 허용···홍성국 의원, "건전성 강화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필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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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코코본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 높이는 효과
- 홍성국 의원, 보험산업의 장기적 체질 개선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이같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과거의 고금리 확정상품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규모가 증가될 수 있어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조달에 분주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적정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 차원"이라고 말했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보험사는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에는 상각·전환 등 조건이 없다. 

이에 금융업권에서는 보험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자본확충 수단이 다양해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험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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