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복귀 또 불발... "계속 다각적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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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복귀 또 불발... "계속 다각적 노력할 것"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6.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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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개최, 신동주 이사 선임 및 정관개정 모두 부결
신동주, "한일 롯데 1조 넘는 손실 발생... 근본적 경영 쇄신과 재건 필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복귀가 또 다시 무산됐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 격인 롯데홀딩스는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을 모두 부결했다.

주총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소송과 본인의 이사 선임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2개 안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말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항소를 진행중이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정상적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소유와 경영 분리에 따른 지배체제)’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가 불가능하고, 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자유롭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롯데홀딩스 연결 재무재표상 손실액은 약 1.1조원 수준으로 한일 양국의 실적 악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경영상 혼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직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해 사회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도쿄지방법원 1심에서 신동주 측이 패소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고수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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