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신동주, 마지막 승부처로 일본 법정 택해... 건너지 말아야 할 강 건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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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신동주, 마지막 승부처로 일본 법정 택해... 건너지 말아야 할 강 건너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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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패배 및 신격호 유언장에서도 신동빈 롯데 회장 손 들어줘
재계·법조계, “승소 가능성 낮다” 한 목소리... “신동주, 물러날 때 알아야” 지적도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신동주 전 부회장이 코너에 몰리긴 몰렸나 보다.”

“이미 예고된 소송이었지만, 신 전 부회장이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2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하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이후 나온 재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고, 그 후 약 한달 만에 실제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은 ‘임원의 직무 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혹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취지의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때, 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취지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를 통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3% 이상의 의결권(지분)을 6개월 전부터 가진 주주는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부정행위 혹은 법령(정관) 위반’의 범위를 일본 국내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국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신동빈 회장에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신동주 전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다.

또 재계 여론도 부정적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이미 소송을 예고한 만큼 예상된 행보라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다수다. 얼마 전 ‘롯데그룹 후계자는 신동빈’이라고 적시된 신격호 창업주의 자필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지분과 명분 모두 밀리게 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인 신 전 부회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재계 인사는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면서 “본인이 한 때 몸담았던 기업을 음해해 사지로 내몰고, 가족을 구속시키기 위해 외부인을 사주했던 사람이 무슨 준법경영을 논할 수 있는가”라며 신 전 부회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무산 시도와 면세점 특허취득 방해, 롯데그룹 및 회장 일가의 국적논란 프레임 만들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22일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롯데그룹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경영권을 찾기 위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신 전 부회장을 두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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