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해임 요구 소송... 일본 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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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해임 요구 소송... 일본 법원에 제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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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유죄 선고된 자가 롯데홀딩스 이사직 맡으면 안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이 신격호 창업주 발인식에서 함께 한 모습.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이 신격호 창업주 발인식에서 함께 한 모습.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결국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 회장을 해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윤사의 대표이기도 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하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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