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상법'에 법적 권한 명시···계약체결의 소비자 입장 대변하는 '첫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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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상법'에 법적 권한 명시···계약체결의 소비자 입장 대변하는 '첫삽' 뜬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24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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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최적의 보험계약 체결하는 대리인
-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보험계약 체결···소비자 이익 추구하는 유일한 채널
- 현행 '보험업법'과 같이 '상법'에도 보험모집종사자로 해당 규정 마련 필요
상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상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제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상·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며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만영 히스보험중개 대표(한국보험중개사협회 부회장) 역시 "보험중개사는 보험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의 대리인이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모집업무를 위탁,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사 역시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처럼 보험상품 모집을 중개하는 모집채널중 하나지만, 보험중개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기업에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 대부분인 관계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어,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 가입이 필수다. 계약자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다.

보험중개사업계에서는 상법에서 중개인은 해당 계약의 체결만 중개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상법에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중개사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위험자문, 보험료 협상 권한, 보험료 수령·환급 권한, 보험증권 교부 권한 등을 상법에서 명시해주길 기대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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