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에 수수료 담합·부당 전가 의혹까지…'동네북' 된 이통3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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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에 수수료 담합·부당 전가 의혹까지…'동네북' 된 이통3사 '울상'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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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KT·KT·LGU+ 등 이통3사 단통법 개정안 논의 두고 마케팅 비용 상승 우려
- 공정위·방통위는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 관련해 담합·소비자 부담 전가 의혹 제기
- 이통사 "업계 특성 상 수수료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실제 비용 고려하면 수수료는 수익원 될 수 없어"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내부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탈통신으로의 전환에 매진하는 사이 본업인 무선 통신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난항이 한 번에 들이닥치며 '동네북' 신세가 된 탓이다.

통신업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사안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여부와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수수료 소비자 부당 전가 논란으로 총 3가지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통사는 추가지원금 상향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고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단말기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과 소비자 부당 전가 주장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특성 상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맞춰진 것이고, 실제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단통법 개정안으로 마케팅 비용 상승 우려

먼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중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통법 개정안의 주 골자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등이다. 현 단통법 하에서 단말기 유통망은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인 단말기를 예로 들면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추가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통3사와 유통망은 마케팅 비용에 더 많은 금액을 할애해야 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이 한 번에 크게 뛰게 되므로 마케팅 비용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와 유통망 모두 15%의 추가지원금을 오롯이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 유통망만 추가지원금을 50%까지 지급해 시장의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효용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정보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단말기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자사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되는 점 때문에 이 역시도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이통3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통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나란히 연 5.9%로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사다. 2009년 SKT가 먼저 연 5.9%의 할부 금리를 도입했고, LGU+가 2012년, KT가 2017년 금리를 5.9%로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에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기준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단말기 할부 금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업체만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이통사가 담합을 통해 금리를 일정하게 맞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할부수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됐다는 주장 제기

이통3사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총 2조6천억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보증보험료·자본조달비용·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보증보험료율은 이통사별로 1.59~3.17(평균 2.38)%, 자본조달비용은 1.89~5.81(평균 3.85)%,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이다.

양 의원은 이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보증보험료를 분담하도록 규정한다"며 "단말기 할부 또한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며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이통3사가 최대 5조2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10년간의 보증보혐료와 단말기 할부 관리비용을 각각 2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합친 금액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는 할부금의 3% 수준이고, 할부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도 평균 3.1% 수준인데 이 두 가지만 고려해도 6%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할부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이통사는 오히려 실제 발생하는 비용 대비 낮은 할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5.9%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고 강조했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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