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매년 위반...과징금 SKT 706억·LGU+ 369억·KT 3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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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통법 매년 위반...과징금 SKT 706억·LGU+ 369억·KT 308억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3.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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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방통위 심결서 토대로 국내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집계
- SKT·LGU+ 총 위반 건수 10건으로 가장 많아…과징금 총액은 SKT가 706억원으로 전체 중 51% 차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단통법 도입 뒤에도 이통3사 불법 행위 근절 안 돼…근본적 개혁 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매년 꾸준히 단통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의 누적 과징금 총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T가 단통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 액수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별 단통법 위반 건수는 SKT와 LGU+가 각각 10건, KT가 8건을 기록했다. 위반 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다.

2016년을 제외한 2014~2020년에는 각 이통사가 1건 이상 단통법을 위반했으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각 이통사가 3건씩 총 9건 위반했다.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이통3사의 과징금 총액은 1384억원이다. 이 중 SKT가 706억원으로 5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LGU+가 369억원(27%), KT가 308억원(22%) 순이다.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 1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SKT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사 별로 SKT가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018~2020년 심결서에 기재된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을 근거로 한 추정치다. 소비자주권은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다"며 "유효표본을 전체 조사대상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부터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을 비교하면,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이다.

소비자주권은 위 자료를 토대로 "통신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단통법을 도입한 뒤에도 이통사의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단통법으로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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