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통법 개정안…3대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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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통법 개정안…3대 핵심 쟁점은?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3.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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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할 예정…추가지원금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주 골자
- 추가지원금 최대 50% 상향에 통신업계 일제히 반대…"경영 부담 및 소비자에게 미칠 효용 적을 것"
- 분리공시제 역시 단말기 제조사 및 이통사 영업비밀 침해 부작용 우려 있어
- 단통법 위반 사례, 불법 보조금 지급 끊이질 않아…일각에선 근본적 개혁 필요성 주장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통통신 시장의 유통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시지원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총 2가지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녹색경제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은 유통업체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통사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고 정보 격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같은 단말기 모델을 현저히 다른 가격에 구매하는 현상을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단통법은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으며, 이통사가 단통법 시행으로 아낀 마케팅 비용이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단통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망에서 소비자에게 지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현 단통법은 국민 전체의 통신비 부담은 늘리고 이통사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상향하고 분리공시제를 통해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개정안이 제기됐다. 핵심 쟁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어디까지 상향해야 하나

단통법 도입 후 국민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안이 거론됐다.

현재 유통망은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인 단말기에 대해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인 7만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추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마케팅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전달될 효용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한번에 크게 뛰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비교적 자금적 여유가 있는 대형 유통망만이 최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점 등 유통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소 판매점의 경우 15%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 단말기를 판매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의 한 판매점 운영자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원금까지 상향되면 단말기를 판매해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손님이 늘어 유통망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유통업체들의 목소리는 정작 단통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다"며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나 이통사가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개정안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추가지원금 지급 편차가 유통망에 따라 커지면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통법의 본 취지와 엇갈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추가지원금을 조금만 상향하면 국민들의 체감이 적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효과와 부작용은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사항이 '분리공시제'의 도입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를 크게 높인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던 기존 통신업계의 행태를 사라지게 만들고,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단말기 제조사는 분리공시제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설령 출고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세계에 출시한 단말기 가격을 한국에서만 낮출 수는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이통사 또한 마케팅 전략이 노출되는 점, 실제 소비자들에게 효용이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독주 체제"라며 "단말기에 대한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경쟁 업체가 없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개정으로는 효과 없어…근본적 개혁 필요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일부 개정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을 넘긴 상황에서도 이통사와 유통망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6년을 제외한 2014~2020년까지 나란히 매년 1건 이상 씩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위반 건수는 SKT와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총 누적 과징금 액수는 1384억원으로, SKT가 706억원(51%), LGU+가 369억원(27%), KT가 308억원(22%) 순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매번 과징금을 부과해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지원금 상향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완벽한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관련업체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바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성지'에 대한 정보가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도 단돈 10만원에 구매했다는 인증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불법 보조금 실태를 외면하면서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계속 좁은 시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접근한다면 단통법은 아무리 고쳐져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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