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정세균 의장에게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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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정세균 의장에게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청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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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이 오늘(28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부활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또 3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합의했다. 

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8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특검법 개정안은 새로운 특검이 출범하는 '특검법' 이 아닌, 90일동안 활동한 기존 박영수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 특검이 오늘로 수사기간이 끝나도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 살아있기에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종료되지만 그간 기소한 피의자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등 파견검사의 활동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수사권을 부활시켜 특검이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야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그간 야당의 합의만으로 특검법을 직권상정 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만큼 직권상정의 명분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가능해 진다. 

한편, 야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합의했다. 

2월에 처리하지 못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의도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합의한 '황교안 총리 탄핵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황 총리 탄핵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황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은 황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탄핵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령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특검법 개정안과 황 총리 탄핵안 모두에 강한 반대를 표시해 온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해 줄지도 관건이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며 보이콧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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