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 통보...'경영복귀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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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 통보...'경영복귀 차질'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2.16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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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적용…승인 받으면 예외 적용
- 이재용, 15일 격리 해제...일반인 면회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받았다.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연합뉴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됐으나 15일 격리가 해제됐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면회도 허용된다.

이 부회장은 16일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아 17일부터 면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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