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활용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연임 가능성 주목···"관여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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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활용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연임 가능성 주목···"관여 사실 없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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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 수사 의뢰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진국 대표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 12월 부문검사 결과 이 대표의 선행매매 의심 행위를 포착하고 최근 이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사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신한금융투자 출신인 이 대표는 2016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올라 2018년과 2019년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 취임 후 하나금융투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3469억원, 당기순이익은 35.5% 증가한 2861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투자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온 만큼 이번 금감원의 수사 의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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