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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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의무화한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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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0억원 이상의 모든 기부금 지출에 의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의결 내용은 외부에 공시한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경우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왔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불투명한 기여금 지원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은 삼성의 재단출연 및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의 성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삼성전자가 강도높은 경영쇄신안 및 투명화 방안을 밝혔다.

10억원 이상의 기여금 집행 여부에 대한 의사회 의결은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또한 의결사항을 외부에 공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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