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청구 8건 모두를 기각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받아들였다.
14일 PTAB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청구한 SRS특허 및 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청구한 2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모두 8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PTAB는 지난해 11월 말 이 중 6건을 기각했었다. 이번에 2건이 기각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모듈 관련 특허 무효심판 청구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되어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은 다음 달 10일(미국 시간)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PTAB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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