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家 총수중 첫 구속...삼성 비상경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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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家 총수중 첫 구속...삼성 비상경영 급물살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2.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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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다. 숱한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등 삼성가 총수 3대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은 총수없는 경영 공백과 비상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다음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한달가까이 와신상담을 한끝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뇌물공여, 횡령 등 5가지 혐의...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실제로 삼성에서 최씨로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나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정유라(21)씨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패닉에 빠진 삼성, 경영공백속 대책마련 비상

한편 삼성은 총수가 구속되면서 경영공백속에 비상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수 부재의 삼성은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에 이은 대선 정국속에 총수 부재 및 조사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대외적인 신뢰도 하락도 돈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다.

삼성은 예전 2008년 이건희 회장의 회장직 사퇴시 이뤄졌던 전문경영인 집단경영체제를 통해 주요 현안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그룹 인사 및 사업계획은 급한 불만 끄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됐지만 총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 가능성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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