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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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혐의 포함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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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 1월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만이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수사기간 연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K스포츠,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과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 승마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혜제공의 대가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찬성을 이끌어내고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500만주로 줄이는 특혜를 제공받은 점 등이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공정위와 금감위에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한 의혹도 수사 내용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승마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16일 밤, 혹은 17일 오전중으로 발부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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