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법 여야 제정 합의 매우 유감...3가지 사항 반영" 간곡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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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대재해법 여야 제정 합의 매우 유감...3가지 사항 반영" 간곡 호소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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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중대제해기업처벌법을 여야가 합의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재계는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산재사고는 과실범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경영계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측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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