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 2월 처리...직권상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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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 2월 처리...직권상정도 고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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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개혁입법추진 진행상황 보고하는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중 상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에 재계가 강력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본질은 권력을 좇는 재벌의 오래된 고질병인 정경유착'이라며 "일부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정경유착 근절법인 상법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흔들고 있다"고 재계의 반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반대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라며 "상법개정으로 제2의 최순실의 등장을 막아보자는 것에 어느 기업이 반대하는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자는 데 어느 언론이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월 국회는 재벌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공범, 비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 로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며 "해당 상임위 간사와 위원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자고 어제 정세균 의장에게 말했다.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것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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