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오전 이재용 재소환...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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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오전 이재용 재소환...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초읽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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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 돼 조사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특검의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5일만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집중조사 했다. 

13일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특검에서 밤샘조사 후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YTN캡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및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자금 출연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혜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의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과정에서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2015년 7월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금융위와 공정위에까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합병 이후 공정위는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한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월 뒤 공정위는 처분 규모를 500만주로 축소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위해 금융위가 상장 기준을 변경토록 한 의혹도 추가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일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측에 430억여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 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입증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편, 삼성측은 합병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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