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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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2.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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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특검이 '국정 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이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30일 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그간 특검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월에 달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신 선고는 내년 1월 경에 나올 전망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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