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보험제도]4세대실손보험 출시, 맹견보험 의무가입···소비자보호·모집질서 강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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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보험제도]4세대실손보험 출시, 맹견보험 의무가입···소비자보호·모집질서 강화 반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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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 모집수수료지급 체계 개편,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적용
2021년 신축년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모집질서 강화를 위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소수 의료이용자의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한 실손보험이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 등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자본금 요건 만 충족하면 여행자보험, 반려견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생·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0일 안내했다.

내년 7월에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이는 기존 도수치료 등 비급여의 의료관리체계 미흡으로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 출시될 4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출시된 신실손보험 대비해서는 약 10%, 2009년 이후의 표준화실손보험 보다는 약 50%, 표준화 전(前) 실손 대비해서는 약 70% 정도 인하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조정되고,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요소가 컸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1월부터 관련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대비 10% 이상 저렴하고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히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시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트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다. 미가입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발생 시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 2월 도입된다. 내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손해 발생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보험사 설립 문턱도 낮아진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만 충족하면 소액 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보험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3월부터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또한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나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도 심의 대상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돼,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험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차년도에 받는 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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