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보험사들이 맹견책임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 들여다 보니...손해율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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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보험사들이 맹견책임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 들여다 보니...손해율 장담 못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1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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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제도 등 선행되야 할 사항 많아 적극적 보험가입 여부는 의문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오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험법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번에 의무화되는 명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도입·시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트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상품수익성을 이유로 맹견책임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맹견의 수와 납입보험료 대비 사고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이 클 가능성이 높아 향후 손해율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맹견보험의 경우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휴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시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미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 주인이 반려견에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시도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올해도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책임과 고객선택권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의무보험 관련 상품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며,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가입률도 미진한 상황에 적극적인 판매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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