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피해자 구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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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피해자 구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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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정이율 6% 초과 이자 무효화·반환 등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 '미등록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며 피해자의 보호 조치도 법개정으로 강화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현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변경된다. 취약계층에 불법고금리대출·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이들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 장기포획, 탈법계약 등 형태로 수취한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향후엔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할 경우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 3%p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계약을 무효화한다.

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나 메신저 등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엔 사칭광고에 대해선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향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등록영업도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도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지난 6월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이후 1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 이전의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숫자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는 27만2000건,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도 869건으로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확대됐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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