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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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법령 개정 추진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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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거래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 (56.8%→67.4%)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였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내년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개선된 하도급거래 통계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4만5,417개) 중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 10월 동안,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정도는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 ‘보통’)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18년 94.0% → ’19년 95.2% → ’20년 96.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이 ’18년 96.6% → ’19년 97.4% → ’20년 97.0%로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이 ’18년 96.5% → ’19년 97.2% → ’20년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도급 종합 대책’ 마련(’17.12월, ’19.12월)・추진, 법집행 강화 등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원사업자의 71.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화 지침의 개정(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에 대한 제한)등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금액 기준)로 나타났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되어 전년도(현금결제비율: 65.5%, 현금성결제비율: 90.5%)에 비해 개선되었다. 또한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감소했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금지급 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하였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2019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17.5%, 695개 원사업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가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승인을 신청하여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품질이 개선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통계를 유관기관·학계 등에 널리 제공하여 하도급 정책입안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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