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튜브 접속 장애에 방통위, "4시간 → 2시간 중지되면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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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유튜브 접속 장애에 방통위, "4시간 → 2시간 중지되면 고지해야"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0.12.1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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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 불만 폭주
방통위, 고지의무 기준 시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 추진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예정

최근 유튜브·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가 두 차례 접속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 때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고지의무 대상이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 현 제도는 이용요금 부과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방통위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고지 내용을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계획과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지난 14일 저녁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사진 연합뉴스]

 

장경윤 기자  mvp575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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