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두고 재계 VS 시민단체·학계 '정면충돌'...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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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두고 재계 VS 시민단체·학계 '정면충돌'...뜨거운 감자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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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 일부 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제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제정 촉구 공동선언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들 30개 단체는 법의 의무, 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또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도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사진

이러한 재계의 입장에 시민단체, 학계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내일 공동선언을 내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공동선언을 밝힐 예정이다. 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6월 발족 선언문에서 선언문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본부는 16일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라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 뿐 아니라,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법안을 제출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바람에 부응하는 듯 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정기국회가 끝났고, 한달여 기간의 임시국회 내에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11일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님과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 등 산재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이 나서게 되었다"며 "물론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법안이 정말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산재 범죄의 고의성에 비춰볼 때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대해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3일 제안된 성명에 15일 오후까지 2000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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