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중소기업 생사 위협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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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중소기업 생사 위협하는 법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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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법안 제정 강행 움직임에 경제계 한 목소리로 비판…"헌법·형법 크게 위배"

경제계가 현재 여당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또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꼬집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면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과의 추가 접촉 계획에 대해선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것 같다"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어떻게든 (이사회에) 적군을 넣어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기업경영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2월부터 새로운 감사를 뽑아야 하는 많은 기업이 '3%룰'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있다. 1년 만이라도 유예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기존에 발의됐던 4개 법안을 보완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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