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만 중소기업 단체 공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일자리 창출 막는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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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만 중소기업 단체 공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일자리 창출 막는 과잉입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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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가 사고 수습해야…경영활동 가능케 해달라"

중소기업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5일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산재(산업재해) 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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