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업규제 3법이 해외투기자본에 유리한 이유는?...보완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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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업규제 3법이 해외투기자본에 유리한 이유는?...보완책 절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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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규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전경련은 9일 논평에서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앞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 주요 단체들은 경제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말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올해 5월1일 기준)로 388개 늘어난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이라 아슬아슬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 밖에 놓인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은 23.1%(2019년 기준)에 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감사 선출로 기존 총수경영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만큼 주주권 침해 및 경영 간섭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반발해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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