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 중단하라"
상태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 중단하라"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2.09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 9일 입장문 내고 심각한 우려 표명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했다.

협회는 "금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이 반영됐다며,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