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4일) 조사받는 검사실에 CCTV는 없으며 검사와 피의자(최순실)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문이 열려진 상태고 여자 교도관이 밖에 앉아 있어 큰 소리가 났다면 외부에서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복도에 CCTV가 있으며 들어오고 나온 시간은 확인이 가능해 확인 후 시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누구말을 믿어야 할 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최씨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소환조사에서 오후 10시30분 경부터 11시 35분경까지 부장검사 사무실에서 변호인 없이 면담이 진행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나간 것도 새벽 1시경이 아닌 오후 11시 56분 경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당시 변호인에게 귀가 의사를 타진했고, 변호인 없이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 및 최순실 씨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24일 조사에서 오후 2시경에서 4시경까지 면담이 있었고, 변호인은 원하는 대로 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이 조사 당시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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