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해결 실적…2배 이상 증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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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해결 실적…2배 이상 증가”...국토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1.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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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관련 분쟁 해결 실적이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년 대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분쟁의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해결 건수는 조정을 통한 해결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 6건(조정서 작성 4건, 미작성 2건) 총 10건으로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한 사건(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에 대하여 일도양단식의 소송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제78조 제4항)이 있다.

이같이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하여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관계를 의미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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