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사 "삼족을 멸하겠다는 특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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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사 "삼족을 멸하겠다는 특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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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특검에 출석하며 고함치는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TV캡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므로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의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부장검사가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며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폭언과 위협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부부장 검사는 변호인이 귀가한 후 피고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조사에서 특검이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최씨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특검 수사에 대한 '편파, 강압수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강압수사 프레임'으로 특검이 강조해 온 '정의 프레임'을 깨고,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는 전략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몇몇 핵심 인물들을 제외한 증인들이 하나 둘씩 입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TV 인터뷰 내용과 최씨의 행동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세력들의 결집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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