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측은 "뇌물 공여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측에 200여억원의 자금 출연 등 430억원 규모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았다.
이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영장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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