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조의연 부장판사, '합리적 성품, 명쾌한 판결'
상태바
이재용 운명 가를 조의연 부장판사, '합리적 성품, 명쾌한 판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 사법연수원 24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최선임으로 합리적인 성품과 재판 진행이 매끄럽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법조게는 전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범죄사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부장판사의 판결과 결론이 명쾌해 변호사들의 승복률도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조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의 심사를 맡아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명은 기각했다.

특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 부장판사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상률 전 청화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 감독의 구속영장도 조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이밖에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최유정 변호사, 신현우 옥시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재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오랜 법리검토 끝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조의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 연수원 교수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