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 신고 안 받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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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 신고 안 받는 금융감독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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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카드깡 신고 접수 1건... 금감원, 입증자료 완비 않으면 접수 안 받아
홍성국 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며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또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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