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청탁금지법 개정' 공식 건의
상태바
한국개발연구원(KDI), '청탁금지법 개정' 공식 건의
  • 김려흔 기자
  • 승인 2017.01.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정책토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위축된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심리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단가인하 등으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토론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