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업계 퇴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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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업계 퇴출 빨라진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9.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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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소속 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강화된다. 

현재는 보험협회가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협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면 그 정보가 보험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속 회사의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향후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기존 징계 정보에 대한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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