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집단국 사상 처음'...한화S&C 5년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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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집단국 사상 처음'...한화S&C 5년간 조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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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어렵고 증거부족" 판단
- "총수일가 관여 여부 확인 곤란·정상가격 입증 부족"
- 한화그룹 "공정위 판단 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전산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했는데, 5년만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 집단국은 24일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5000억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일으켰다. 공정거래법(제23조의2)에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그룹 사옥 전경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전원회는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외 기업집단국은 현장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도 문제 삼았지만 전원회의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은 여섯차례 현장조사를 포함해 5년간 진행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셈이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론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과 CD(양도성예금)금리 담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전원회의에서 이번 건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AMS 등 SI 거래와 관련해 유지·보수 때나 구축 때, 계열사와의 거래 때나 비계열사와의 거래 때 관행이 모두 다른데 심사관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했다"며 "AMS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데이터 회선과 상면 서비스 부분은 증거 부족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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