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산은 신유미 전 고문이 상속... 한국 재산은 신영자·동주·동빈 남매가 나눠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사망 이후 약 6개월만에 유가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자녀 4명은 유산 분할에 합의하고, 28일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신격호 창업주의 자녀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신격호 창업주의 유산은 상속세만 약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져 있어 원활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본에 있는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상속 1순위인 배우자의 경우 신격호 창업주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씨는 국내에서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신유미 전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에서 제외됐다.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 상속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이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큰 틀에서 유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부 사항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알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