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삼성,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상당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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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삼성,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상당액 돌려받는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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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애플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

삼성전자가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앞선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애플에 지불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1,2심을 거쳐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였다. 이 금액은 디자인 특허침해로 인한 제조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판결은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결국 3억9900만달러중 상당금액을 삼성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심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특허는 모두 3가지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사진]삼성 갤럭시 S3와 아이폰3GS

이는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러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수용해 10월부터 구두심리를 진행했고, 2개월만에 선고를 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가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지불했던 삼성전자는 하급심 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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