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정리해고 칼바람 속 생활안정자금 지급키로..노조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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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정리해고 칼바람 속 생활안정자금 지급키로..노조 의견 수용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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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청 받아들여 잔류직원 퇴직시기 법원 결정 후로 늦춰

법정관리에 있는 한진해운이 육·해상직원 퇴직 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의 반발을 받아들여 사내복지기금 적용을 위해 잔류직원의 퇴직시기를 회사의 파산·청산여부가 결정나는 내년 2월 이후로 늦춘 것이다.

(사진제공 = 한진해운)

28일 한진해운은 사내게시판에 '한진해운 잔류직원 및 SM 신규법인 채용확정자 처우'를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한진해운 잔류직원은 파산 결정 후 회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초 한진해운은 해상직원(선원) 500여명에게 다음달 10일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육상직원 650여명에 대해서는 미주노선 매각 후 300명 내외만 남기고 정리해고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시점을 법원의 파산·청산 이후로 미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달라는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협의했다.

한진해운 육원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청산 또는 파산 결정보다 회사의 정리해고가 빠르면 해고되는 직원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현재 회사 계획대로 한다면 직장을 잃은 직원을 위해 준비한 사내복지기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반발해왔다.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게 되면 직원은 사내복지기금의 50%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파산·청산 결정이 난 뒤에 사내복지기금이 해산되므로 파산 결정이 있기 전 정리해고된 직원은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한진해운은 약 12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이 적립돼 있다.

이로써 잔류직원은 법원 결정시까지 재직하면 무급 휴직을 신청해 생활안정자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대상자 발표 후 출근 면제가 되며 12월분 급여 100%를 지급받는다.

한편 노조는 사측에 해고 직원에 대한 통상임금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3개월분으로 양보해 제시했다. 사측은 법원 승인을 이유로 2개월분으로 조정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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