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9년 만에 폐지 '신고만으로 새 요금제 가능'...휴대폰 가격규제 '단통법'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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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29년 만에 폐지 '신고만으로 새 요금제 가능'...휴대폰 가격규제 '단통법' 해법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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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로 전환
단통법 폐지해 휴대폰 판매 가격 경쟁도 활성화해야

국회가 20일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인가제는 29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유선통신시장에선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든 유선통신시장에선 제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고 있다.

통신요금인가제의 취지는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내서 점유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걸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통신3사간 점유율 차이가 줄고 알뜰폰의 점유율이 10%를 넘기면서,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3사간 요금제 베끼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이 요금인가를 신청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 요금제를 출시해 왔던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가제를 폐기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인가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업계의 담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 출시가 가능하다.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달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가권 포기가 업체의 요금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요금 인상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도 이동통신 3사가 베끼기 요금으로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업계는 원칙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유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인가가 유보로 바뀌었지만, 실질적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이용자 이익저해로 보고 처벌하는데, 공시 지원금보다 싸게 팔아도 수백억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곤 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 차별을 막아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단말기 시장의 유통경쟁을 저해해 싼 가격의 단말기 유통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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