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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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무슨 내용 담겼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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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측이 23일 공식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기밀 유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공유할 군사기밀 등급, 공유 방법, 정보 열람권자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이다.

제1조는 협정의 목적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이라고 규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끼치는 정보에 따라 Ⅰ∼Ⅲ 등급으로 나눈다. Ⅰ급은 치명적인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공유 대상 군사비밀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포함해 2급 이하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일본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번 협정으로 북한의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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