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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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배상하라"
  • 조원영
  • 승인 2011.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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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7백만원 배상하라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다.

한편, 동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신축시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시설 설치·운영 등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쟁위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조원영 기자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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