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운사에 총 1.25조 원 금융 지원...HMM에 4700억원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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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운사에 총 1.25조 원 금융 지원...HMM에 4700억원 지원 포함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4.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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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운사에 총 1.25조 원 금융 지원...HMM에 4700억원 지원 포함
- 선박금융 확대, 선박 매입후재대선 확대, 해운사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23일 HMM에 인도돼 명명식을 가진 2만4000TEU급 세계최대 컨테이너선의 건조 모습. [사진=HMM]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HMM에 4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1조2500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에 대해 주채권기관으로 경영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국가기간간업인 해운산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는 HMM의 2만4000TEU급 세계최대 컨테이너선1호 'HMM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들의 기존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해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존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비상경제회의(4.22)에서 발표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 선박 전체에 대해 2020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2.17)’에 따라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한정해 지원했던 원리금 납부유예 대상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해 총 23척이 연 288.6억원 (순증 : 19척, 연 235.8억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2020년도 재원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씩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재원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해 더욱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총 1조6800원)’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 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회사채 인수를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자료=해양수산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적 해운사끼리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여건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월 17일 ‘코로나 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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